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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예전에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명칭이 변경되어 노동감독관이라 하는데 그럼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 되나요, 용어의 통일과 법기준을 준수하려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규호 변호사
법무법인 차온
∙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과 관련된 법령 개정은 2026년 4월 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규정의 실제 시행일은 2026년 12월 8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 시점부터 변경된 명칭이 법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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