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방보여주는거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는데 26.01.27이 계약 만료 날짜입니다.
저는 다시 재계약을 희망했지만 현집주인분께서 매매로 집을 내놓으셨다고 하셔서 따로 재계약은 하지않고 계약기간인
26.01.27까지만 살기로했습니다. 그럼 이제 매매로 집을 보러오시는분들이 있으실텐데 제가 병원 근무로 인해
퇴근이 늦고 주말까지 근무를 하여 부동산에 수요일에만 시간이 된다 수요일에만 보러오실수있다고 고지를 해뒀습니다
근데 보러오는사람이 토요일에만 된다며 토요일에 보러올꺼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시더라고 혼자사는 여자이고 집
비번을 알려드리는게 싫어서 토요일에 제가 되는 시간을 알려드렸는데 그때는 안된다며 비번을 알려달라고 빨리 매매가 나가야하지않겠냐며 보여줘야한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거절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수요일에 오시거나 희망하는 토요일은 시간 조정을 문의 드렸지만 안된다고 비번만 계속 알려달라하시네요 ㅠㅠ 그건 정말 너무 싫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역시 임대인을 위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계약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러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밀번호 제공 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비밀번호 제공이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다른 방법으로 협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