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얼마 미만일때 현금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제 차는 2008년식 i30이고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40만원정도 나가는데요
사고가 났을시 현금 처리 할경우 그 기준점은 어떻게 될까요?
50만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이라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났을시 현금 처리 할경우 그 기준점은 어떻게 될까요?
: 일단 이 부분은 보험처리시 할증금액과 현금처리시 금액의 경제적 잇점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님이 보험료가 40만원이라면, 단순 대물 사고의경우 2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물적 보험금이 할증이 되고, 사고처리 건수 에 대한 할증이 되는 점, 할증은 3년이 유예되는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님의 경우에는 40만원 이내라면 개인처리하심이 유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고이력과 보상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여부가 나오는데요.
일단 보험처리를 받으신 후 이후에 보험료 할증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보험처리 한 금액을 보험사에 입금하면 할증이 되지 않으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00만원 이하를 사비처리하는 경우는 보험료가 비싼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40만원 정도라면 3년 할증이나 할인 유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로 나가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50만원도 보험료 대비 그냥 보험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보험 처리 한 후에 갱신 때에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환입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살펴 본 후에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 처리의 경우 개별건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험료가 40만원 정도라면 50만원이라고 보험 처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지 대인, 대물 등 여러가지 처리가 겹친 경우 보험료 인상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이 부분은 개별건에 대한 별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i30 40만원대로 보험료 유지 중이시라면 장기간 무사고경력 이신거 같은데 이경우 현업에서는 질문자님이 내시는 보험료 보다 많은 사고처리 비용이 나간다고 하면 보험 처리 하시고, 보험료보다 적다면 본인부담으로 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가 1년 이내 1건 발생 했다면 되도록 본인부담 처리하는 것이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접수 시 무사고 할인도 끝나고요 이부분이 꽤나 보험료 책정 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보험 접수 해서 처리 했다면 나중에 갱신 할때 환입해서 질문자님이 보험사에 사고 처리 비용 내시면 사고 이력 삭제 됩니다
보험 사고 1건 만으로도 할증 대상이니, 늘 사고 없이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형태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대물할증 금액기준은 통상적으로 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