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020. 05. 02. 21:54

B가 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반붕괴에 대한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접한 A소유의 주택 일부가 붕괴되었고, 그 주택이 완전 붕괴할 위험이 있어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형편인 상황에서

A는 주택붕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 모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지반 붕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함을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충분히 입증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정신과 치료 기록, 치료비 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대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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