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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달팽이132
개운한달팽이132

1월 놓치면 안될 세무신고 뭐가 있을까요?

2021년 첫 세무신고 놓치면 안되는거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원천세말고도 다른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짜 회계보는 사람이라면 아마 많이 궁금할듯 합니다.

첫 세무신고 모두가 챙겨서 신고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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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1월은 매월 원천세외에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한 원천세 반기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또한 1월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하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분 세무일정 공유드립니다.

      해당링크도 공유드립니다.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780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부가가치세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내용 확인신고

      - 과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 25일까지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지급분, 하반기분 원천세신고 1월 10일까지

      -4분기 일용직 지급명세서 1월 31일까지

      -하반기간이지급명세서 1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이시면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상반기의 매출/매입의 부가가치는 7월1일 ~ 7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며, 하반기의 매출/매입의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1년간의 매출/매입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또한 1.1 - 12.31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1월말이 주말이여서 2월 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세신고가 있습니다. 이때는 법인 사업자는 물론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 나아가 간이과세자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신고기한은 1월 25일까지 입니다. 그러나, 이번 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가 1개월 연장되어 2월 25일까지 신고납부로 바뀌었습니다.

      2. 1월 31일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1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월 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가 있으며, 1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직전 4분기에 대한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이 있

      습니다. 2월초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도 미리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에 챙기셔야 할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 2020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3. 개별소비세 신고

      4.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세 외에도 4대보험 납부가 매달 10일(영업일 기준)까지 처리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1월에는 주요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는 달이기도 하니 부가세 처리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