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훤칠한해파리117
훤칠한해파리117

법인회사 대표이사의 휴직 시 처리 해야 하는 것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대표이사님이 3개월 정도 휴직 예정인데 대리인 임명 등 회사에서 진행 해야 하는 별도 조치들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별도 조치들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회사의 규모와 조직 구조, 대표이사님의 휴직 사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대표이사 대리인 임명 : 대표이사님이 휴직하시는 동안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임명할 수 있습니다.

      2)휴직 기간 동안의 업무 처리 : 선임된 대리인은 대표이사가 휴직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업무를 미리 파악하고, 업무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대리인의 수임 권한 확인 : 대리인의 직무대행이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리인은 통상 법인인감을 통해 직무를 대행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이사의 휴직시 처리해야 하는 것은 노동법과 관련없는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위임전결규정상의 대행을 누가 할지를 잘 정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