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대표이사의 휴직 시 처리 해야 하는 것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대표이사님이 3개월 정도 휴직 예정인데 대리인 임명 등 회사에서 진행 해야 하는 별도 조치들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별도 조치들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회사의 규모와 조직 구조, 대표이사님의 휴직 사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대표이사 대리인 임명 : 대표이사님이 휴직하시는 동안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임명할 수 있습니다.
2)휴직 기간 동안의 업무 처리 : 선임된 대리인은 대표이사가 휴직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업무를 미리 파악하고, 업무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대리인의 수임 권한 확인 : 대리인의 직무대행이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리인은 통상 법인인감을 통해 직무를 대행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이사의 휴직시 처리해야 하는 것은 노동법과 관련없는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위임전결규정상의 대행을 누가 할지를 잘 정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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