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과 사업계약의 사대보험 보험료 차이 질문
근로계약은 4대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사업계약으로 전환하면 사업주가 반씩 내주던거를 제가 내야하니 4대보험료가 두배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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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전환되면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되며 회사의 지원없이
질문자님이 전체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꼭 2배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계약이란 것은 프리랜서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인 3.3%를 공제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을 도급, 프리랜서와 같은 위임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장 가입자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100% 부담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