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받을 때 내는 세금종류/

2021. 05. 04. 01:22

회사에서 급여 받을 때 내는 세금이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그리고 사대보험이 끝인가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차감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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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수령시 세금의 명목으로 원천징수되는 항목은

    소득세와 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엄밀히 말하여 세금은 아니고 공과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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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는 근로소득자이실 경우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십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 중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연간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정산될 것입니다.

      2021. 05. 0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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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말씀하신대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 4대보험의 원천징수를 하고 난 이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각 회사마다 연금, 사우회, 경조회비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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