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 사기같을걸 당했는데 이쪽분께서 계속 협박같은걸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중2인데 디스코드라는 서버에서 번개장터라는 중고물품파는앱을 빌려주면 9만5천원을 준다고 해서 했는데 입금해 주신다는 시간에 안 해줘서 제가 그 앱에 들어갔는데 저보고 뭐하시냐고 저 때문에 뭐? 클리너?가 고장났다고 손해배상금 40만원을 내 놓으라고.. 근데 손해배상금을 안 주는 방법이 카톡을 잠깐 1시간동안 빌려달라 그래여 저희쪽에서 다시 로그인을 할수있다 이러면서 카톡계정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 줬는데 그쪽에서 제 개인정보 보내면서 협박하면서 두고 봅시다 막 상부에 올려두겠습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ㅠ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계정대여를 해주는 것에 불과한바, 이는 약관위반문제이지 처벌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언은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입금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후 행동을 고려하면 본인 계정으로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