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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깔끔한영희
살짝쿵깔끔한영희

시간외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가까운 쇼핑몰에 입사하였는데

업무는 단순업무입니다.

일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계약된 시간에 퇴근을 못합니다.

수습기간중에서 사장님은 퇴근하라고 하시는데. 정시 퇴근하니 업무평가는 책임감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정해진 퇴근시간이 없고 직원들도

팀장님께. 시간외수당에 관해 여쭈어보니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약된 시간외에 일을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없다는게 너무 이상하네요

노동법위반인가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고정 OT가 잡혀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나,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그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눈치보지 말고 퇴근시간에는 퇴근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