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가까운 쇼핑몰에 입사하였는데
업무는 단순업무입니다.
일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계약된 시간에 퇴근을 못합니다.
수습기간중에서 사장님은 퇴근하라고 하시는데. 정시 퇴근하니 업무평가는 책임감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정해진 퇴근시간이 없고 직원들도
팀장님께. 시간외수당에 관해 여쭈어보니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약된 시간외에 일을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없다는게 너무 이상하네요
노동법위반인가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