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 남편 쪽에서 재산 분할을 한푼도 해주지 못하고 합니다
결혼 5년차 조금 못됩니다.
혼인 기간 중 절반은 전업으로, 절반은 프리랜서로 재택근무 하였지만
사실상 가계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업으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남편은 결혼하면서 본인 자산+시부모 도움을 받아 4억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며 여기서 빚이 2.6억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2억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결혼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저는 이에 보탬이 되고자
결혼 3개월 후, 제가 결혼 전 직장생활하며 모은 현금 5천만원을 이체해 준 기록이 있습니다.
혼수는 1천만원을 해왔습니다.
이혼 시 제가 해온만큼만 돌려달라고 하니
남편은 제가 가계 경제에 기여한 것이 없고
살림도 완벽하게 하지 않았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준다고 하더라도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관련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남자쪽에서 한 푼도 못준다고 할 경우 소송으로 갈 생각입니다.
소송재산분할은 유책을 따지게 되나요?
중대 사유는 아니지만 유책은 서로에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0 남자가 10이 나온다 해도 법적으로 그렇다고하면 인정할 생각입니다.
재산분할 시 제가 정말 한 푼도 받지 못할 정도로 기여한 것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