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화해한 기록이 있다면?
학교에서 어떤 친구와 마찰이 생겨 4개월간 따돌리고 언어적으로 괴롭힘(정신과 갈 정도× 폭행×) 그에대해 제가 사과하고 친구가 진짜로 괜찮다는 진심어린 화해가 있었음 하지만 그 친구와 최근 다시 마찰이 생겼는데 상대가 그전에 제가 한일(화해하고끝남)에 대하여 민사를 걸면 화해한거에 대하여 감면이 얼마나 될 수있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언어적으로 괴롭힌 학폭가지고 위자료가2000이 넘어가는경우가 많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를 구했다면, 피해의 회복이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게 됩니다.
언어적인 괴롭힘이라도 그 정도가 심하고, 지속기간이 길다면 2천만원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화해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다만 제반사정을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언어적 괴롭힘도 그 정도에 따라 경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겠으나 통상 2000만원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해한 사실은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괴롭힘의 정도, 기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이 모두 고려될 것으로 지금 정보만으로 금액 예측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