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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잠자리131584447
하얀잠자리13158444722.11.28

민사소송에서 화해한 기록이 있다면?

학교에서 어떤 친구와 마찰이 생겨 4개월간 따돌리고 언어적으로 괴롭힘(정신과 갈 정도× 폭행×) 그에대해 제가 사과하고 친구가 진짜로 괜찮다는 진심어린 화해가 있었음 하지만 그 친구와 최근 다시 마찰이 생겼는데 상대가 그전에 제가 한일(화해하고끝남)에 대하여 민사를 걸면 화해한거에 대하여 감면이 얼마나 될 수있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언어적으로 괴롭힌 학폭가지고 위자료가2000이 넘어가는경우가 많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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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를 구했다면, 피해의 회복이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게 됩니다.

    언어적인 괴롭힘이라도 그 정도가 심하고, 지속기간이 길다면 2천만원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화해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다만 제반사정을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언어적 괴롭힘도 그 정도에 따라 경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겠으나 통상 2000만원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해한 사실은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괴롭힘의 정도, 기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이 모두 고려될 것으로 지금 정보만으로 금액 예측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