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와이프 될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고 약 5700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연소득 4000만원에 기대출 약 35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캐피탈, 대부업 )
개인회생 이력도 있지만 현재 면책받은지 1년정도 지났습니다.
와이프 될 사람의 부채는 기존 전세자금대출 뿐이라서..
소득 구간은 9000만원대라서 1.5%의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3억짜리 집에 들어갈 경우,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 부결날 확률과 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이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받을 예정금액이 약 5700만원으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니고, 기대출은 남편분 3500+ 아내분 전세자금대출(얼마인지 모름) 일반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부결 확률 20% 미만)
그리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만 신청가능한데,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①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②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대출 신청일: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한 날
※ 예비신혼부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③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24.7.30. 부터 적용)
④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⑤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와 글쓴이의 소득과 부채를 감안했을 때 대출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대출금액 수준 또한 크지 않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알려주신 부인분의 경제 상황 등을 보면
전세자금 대출이 부결될 확률은 낮지만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이용하지 못할 확률은 높을 것입니다.
와이프 분의 소득 구간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