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취소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매도측 부동산이 중개사고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이 안된 걸로 알고 매도인은 타 부동산과 타 매수인과 아파트매매계약을 진행함.
매수인은 가계약금 보내고 돌려주겠다는 가계약금을 받지 않은 채 남은 계약금까지 공탁하며 저희 집 아파트를 가처분 신청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 소송을 검.
가계약금 천만원은 매도측부동산이 가지고있음(본인이 해결하겠다고하여 드림)
1. 가처분 취소/이의제기 하려하는데 해당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2. 가처분 취소소송과 소유권이전 소송은 별개로 진행 되는지. 혹 소유권이전 소송때문에 가처분 취소가 안되는지.
3. 가처분으로 인해 새 매수인과의 부동산계약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미 계약금 받고 이사날짜 및 잔금날짜 정해짐) 가처분이 취소 안될 경우 배액배상해야함. 이 내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매도측 부동산.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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