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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책임감넘치는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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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7일 계약직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14일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업체측 사정으로 2025년 2월 7일에 계약종료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신고된 상태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

마지막 근로가 위의 경우라고 할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7일이지만 실제 출근일수가 25일 입니다.

실제 근로일과 상관없이 마지막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만 3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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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이직일(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조건 충족)

    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 (조건 충족)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 (조건 충족)

    고용보험 가입 기간(2024.12.30 ~ 2025.02.07) = 총 40일

    실업급여 신청 시, "실제 근무일"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인지 판단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됨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체측 사정으로 2025년 2월 7일에 계약종료로 퇴사하였다면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가 상용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