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게 맞나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종목을 잘못 골라서 상장폐지가 되기도 하는데 상장폐지가 되면 휴지조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투자금은 한푼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된다는것은 상장되어 있던 회사의 주식이 더 이상 상장되었던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회사가 완전히 없어진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휴지조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동성, 즉 현금화의 어려움이 있고

      상장폐지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좋지 못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므로 결과적으로 회사가 망할 염려가 크므로 일반적으로

      휴지조각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여

      투자금 회수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법인이 상장폐지는 했지만, 살아있다면

      그 법인의 주주로는 남아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가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이에 따라서

      최종적인 매매기회를 주고 이 때에 정리매매를 할 수 있고

      이 때에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주어진 매매 시간 동안 매각하여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장폐지 될 경우 즉각적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즉, 주식의 환금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주식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상장 폐지 자체가 기업가치에 큰 악영향이라 상장 전후의 주당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상장폐지가 확정되면 7일간 정리매매가 이루어집니다..그때 마지막 정리를 할수 있는데 사실상 가격이 휴지가격처럼 낮아 거의 원금이 없어진다고 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