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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야망이넘치는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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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예술인 프리랜서 입니다. 크게 3곳에서 활동중인데

  1.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서 월 45만원정도의 보수(1년이상일함)

  2. 중학교 방과후수업. 월 40만원정도의 보수. 산재보험만 되어있음. 고용보험은x

  3. 연주 건당 6만원을 받는 일. 3.3프로만 떼고 월4~50만원정도 수령

이렇게 활동중인데 1번의 4대보험이되는 계약이 이번에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못받는다면 어떤 조건때문이고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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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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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번의 근무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어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업무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무일만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한 것으로 볼 경우 수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5만원 받을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위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근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술인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때,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