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 중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신고도

운전 중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제가 운전을하는데 상대방이 중앙선침범을해서 주택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사진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올릴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운전 중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도 교통 법규 위반 신고 자료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은 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 시간 장소 표시 필요 신고 경로 운전 중 안전 문제 직접 운전하면서 촬영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촬영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