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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신고도
운전 중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제가 운전을하는데 상대방이 중앙선침범을해서 주택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사진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올릴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운전 중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도 교통 법규 위반 신고 자료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은 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 시간 장소 표시 필요 신고 경로 운전 중 안전 문제 직접 운전하면서 촬영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촬영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