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2차수급일인정날에 해외에있을거같은데요
11/13일이 2차인정날인데 제가해외에있을거같아서.. 맨처음에는 14일이내 고용센터방문하면 된다하던데 그럼 그냥 해외에있다가 11/27일 전까지 고용센터방문해서 상담하면되나요 ?? 질문드립니다 처음에는 해외에서 신청하려핵는데 불법이라해서.. 27일전까지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일바꿔서신청하면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이 아닌 날에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므로 외부인의 답변을 신뢰하시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불가할 경우는 귀하의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셔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등의 안내에 따라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