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노동부에 신고하여 추가수당 같은것을 회사랑 합의를 했는데
음 노동부에 신고하여 추가수당 같은것을 회사랑 합의를 했는데 이 회사가 급여일에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위 금액도 세금을 제외하고 들어오는거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위 수당은 세금 안떼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된 사항에 따라 상이합니다. 즉, 세전, 세후도 합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세전을 기준으로 통상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세금은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원하는 금액이 있다면 합의할 때 실 지급액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결국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한 수 체불금품에 대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세금신고를 수정한 후 일정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지만
회사에 따라 그냥 수정 없이 합의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나 보통 고용보험료 등은 수당을 포함한 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자 부담분만큼 공제하고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