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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노동부에 신고하여 추가수당 같은것을 회사랑 합의를 했는데

음 노동부에 신고하여 추가수당 같은것을 회사랑 합의를 했는데 이 회사가 급여일에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위 금액도 세금을 제외하고 들어오는거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위 수당은 세금 안떼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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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된 사항에 따라 상이합니다. 즉, 세전, 세후도 합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세전을 기준으로 통상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세금은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원하는 금액이 있다면 합의할 때 실 지급액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결국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이 부과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한 수 체불금품에 대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세금신고를 수정한 후 일정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지만

    회사에 따라 그냥 수정 없이 합의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나 보통 고용보험료 등은 수당을 포함한 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자 부담분만큼 공제하고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