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업무 등을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휴게, 휴일(주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