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주말 출근으로 대체휴가가 생겼는데 이걸 못 쓰게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 평일 근로자입니다. (월~금 근무)
마지막 실 근무일 2/3(화) 이고,
대체휴가 1개와 연차 15개가 남아서,
2/4(수) : 대체휴가 사용
2/5(목) ~ 3/3(화) : 연차 15개 소진 (명절 껴있음)
한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3/3(화)
퇴사일은 3/4(수) 인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대체휴가는 법적으로 실 근무일 뒤에 사용불가일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체휴가 사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지급했어야 할 수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4.이 퇴사일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에 의한 휴일이나 보상휴가는 퇴직 전이라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실근무일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대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