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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도전하는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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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완료 후 이사 나가면서 지연이자 소송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후 임차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지급명령으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거 같으면 지급명령 아니면 소송 이렇게 들었습니다.

1.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입니다
임대 사업자는 의무로 임대보증보험이라는 걸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한 제가 잘못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급명령을 하기엔 임대인이 시간을 벌려고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소송 진행을 하려 합니다

2.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금 집에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봐도 보는 의미가 없는거죠

질문!

임차권등기설정>이사>집인도>전입신고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집을 인도하는 순간부터 법정이자 보증금에 5%를 지연이자 청구 가능
소송 후 보증금에 12% 지연이가 청구 가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법정이자는 보증금 반환까지 매달 쌓이는 게 맞나요?

이런 경우엔 지급명령보다 소송으로 바로가 나을까요?

아님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금액도 부담이고 변호사보다 법무사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법무사는 대행, 변호사는 대리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느쪽으로 가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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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이고,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이후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보증금 반환 지연 일수에 따라 계산되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제출 등을 대행해 주며, 변호사는 소송 전반을 대리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비교적 간단한 소송이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인도를 완료하면 법정이자 5%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까지 매달 이자가 발생합니다.

    2. 지급명령으로 가시면 간이하게 절차진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좀 더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3. 지급명령 정도는 직접 진행해보셔도 되겠으나 귀찮다 하시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