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교차로 우회전 직진 차량 사고 과실
삼거리 직진 – 우회전 차량 사고
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어느 차량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1. C차량이 횡단보도 지난 후 정차하며 왼쪽 2차로에서 오는 차량 확인.
2. 2차로에서 오는 A차량과 거리 확보 후 2차로 진입
3. B차량은 직진 신호 중, 1차로로 주행 중 삼거리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B차량 입장: 직진 신호로 주행 중, 차선 변경을 어디서 하든 직진 차량의 마음임. 출근길 차량이 많아 전광판에 ‘서행운전’이라는 표시가 뜨긴 했지만 규정 속도를 넘기지는 않음.(차선 변경을 위해 속도를 높인 건 인정함.) 우회전 차량이 들어오면 안 되며 직진이 우선이며 무조건 과실 0임.
C차량 입장: 횡단보도 지난 후 본 도로 전 공간에서 충분히 정차 후 진입했음.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A차량은 보았으나 B차량은 보이지 않았음. 삼거리에서 우회전 차량이 진입하려고 대기+움직이는 상황에서, 코너길+삼거리에서, 속도를 높여 1차로->2차로 차선 변경을 했으므로 B차량 과실이 0이라고 볼 수는 없음. 전방주시를 했는지 의문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해당 사고의 유형에 대한 보험사 기준 과실은 직진 중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 30 : 7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진 차량의 과실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 차량으로써 불리한 점은 경찰 신고시에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으로써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
점이 있고 만약 대인 처리없이 진행을 한다면 대물만 100% 과실을 인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하나 위 글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직진과 우회전 사고의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직진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어 3:7 정도 과실이 나올 듯 합니다.
다만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신호에 우회전을 한 것이라면 100% 과실도 나올 수 있어 우회전 중 횡단신호(횡단보도를 통과할 당시) 와 정지 후 충돌까지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