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집에 대해 받는 월세 - 세금신고, 증여 문제

부부 a,b 공동명의(50%씩)의 주택 소유 중이구요

이 주택을 월세주고 있고,

매달 세입자가 a 계좌로 월세 (100%)를 입금하고 있어요

만약 1년치 월세가 2400만원이면

  1. a가 1년에 한번 1200만원을 b에게 이체해주면 나중에 부부간 증여로 안잡히죠?

  2. a가 1년에 한번 1200만원을 b에게 이체해주면 a, b 각각은 월세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다른 임대소득 없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3. a만 월세 2400만원 받는다면(b에게 이체x), a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해야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에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3. 공동명의라면 이체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 50%씩 임대수입으로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