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집에 대해 받는 월세 - 세금신고, 증여 문제
부부 a,b 공동명의(50%씩)의 주택 소유 중이구요
이 주택을 월세주고 있고,
매달 세입자가 a 계좌로 월세 (100%)를 입금하고 있어요
만약 1년치 월세가 2400만원이면
a가 1년에 한번 1200만원을 b에게 이체해주면 나중에 부부간 증여로 안잡히죠?
a가 1년에 한번 1200만원을 b에게 이체해주면 a, b 각각은 월세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다른 임대소득 없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a만 월세 2400만원 받는다면(b에게 이체x), a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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