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

학교 근무하는 공무직 산재처리되면 공단에서 받는 비용이 월급보다 많으면 어찌 계산하나요?

공무직이 업무중 산재로 인해 산재확정되면 근로자복지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ㆍ월급보다 많이 수령할때는 어떻게지급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로 사료되는 바, 본래 급여보다 많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평균임금 70%임)

    평균임금 70%의 금액이 월급보다 많게되는 경우는

    월급액 내로 한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산재가 인정이 된다면 휴업한 기간동안의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병원비, 약값 등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를 받는 경우에 기존 월급과 비교하여 과다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월 임금액 보다는 적은 액수가 휴업급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