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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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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무하는 공무직 산재처리되면 공단에서 받는 비용이 월급보다 많으면 어찌 계산하나요?

공무직이 업무중 산재로 인해 산재확정되면 근로자복지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ㆍ월급보다 많이 수령할때는 어떻게지급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로 사료되는 바, 본래 급여보다 많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평균임금 70%임)

    평균임금 70%의 금액이 월급보다 많게되는 경우는

    월급액 내로 한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산재가 인정이 된다면 휴업한 기간동안의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병원비, 약값 등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를 받는 경우에 기존 월급과 비교하여 과다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월 임금액 보다는 적은 액수가 휴업급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