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자문 요청서 (NFT 및 포인트 시스템 관련)
1. 사업 개요저는 주얼리 기반 브랜드 운영하여, 자체 제작한 NFT를 민팅 및 판매하고, 해당 NFT를 자체 운영 쇼핑몰의 상품 구매 포인트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2. 시스템 구조 요약⦿ NFT자체 디자인된 캐릭터 기반 NFT를 민팅 및 판매
NFT는 양도/판매가 가능하며, 외부 거래도 허용
단, NFT를 자체 운영쇼핑몰 내 포인트로 1회 전환할 경우 '사용됨' 상태로 전환 (재사용 불가 또는 소각 처리)
NFT 1개를 포인트(예: 10,000포인트 등)로 전환 가능
전환된 포인트는 쇼핑몰 내 지정 상품 구매에만 사용 가능
포인트는 양도, 현금화, 환불 불가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면 실물로 배송됨
포인트로 교환 가능한 상품은 ‘쌀알 모양의 순금 1g(또는 1.875g, 3.75g 등)’의 실물 제품
상품은 실제 금으로 제작되며, 기념·수집용 목적
포인트가 아닌 현금이나 카드로는 구매 불가, 반드시 NFT를 통한 포인트 전환 필요
위 시스템의 포인트가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하는 경우, 등록 요건 및 적용 규제 범위
NFT를 통한 포인트 전환 및 순금 실물상품 교환 구조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급 또는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
NFT 자체가 가상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 (특히 판매 가능성과 실물상품과의 직접 교환 가능성 포함)
NFT 구매 시, 포인트 전환 이후에는 환불/취소가 불가능한 구조가 소비자보호법상 적정한지
이용자에게 명시해야 할 이용약관, 환불 불가 안내, 소각 정책 고지의 핵심 내용
NFT 판매 수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시점 및 기준
NFT가 포인트로 전환되어 순금 제품으로 교환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은 언제인지 (NFT 구매 시점? 상품 배송 시점?)
세무상 매출 인식 기준은 NFT 판매 시점 또는 실물상품 배송 시점 중 어떤 기준인지
쌀알 모양 순금 1g 제품을 판매/교환 시 귀금속 판매에 따른 별도 신고/허가 요건이 있는지
‘기념품 또는 수집품’ 형태로 판매 시 별도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
현재 사업 구조에서 특별히 신고/인가/등록이 필요한 부분
중장기적으로 NFT 또는 포인트 시스템이 금융상품, 투자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리스크 및 대응 방안
이용약관 및 고지 문구 샘플 작성을 위한 방향 자문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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