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 물품 매입시 매입자료 증빙
꽤나 순환율이 좋은 중고물품의 매입과 재판매의 사업을 현재 구상하고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필요물품을 사업자에게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이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에 별도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간혹, 일반 개인에게도 매입하기는 하나, 이경우, 계좌이체를 통해서 해당 거래의 증빙자료를 남겨 매입자료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물론, 중고물품도 위처럼 매번 계좌이체를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현금으로 대응이 양쪽에게 편하며, 실제로 중고도서취급점이나 고물상처럼 별도의 계약서나 서류작성없이, 현장에서 즉각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곳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어떤 방법으로 매입에 대한 증빙을 할수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