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어느 선부터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그냥 툭툭 던지는 농담조의 말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정확히 어떤 수준의 농담이, 행동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행동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특정 직원에게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모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특히 공개적이거나 반복적이라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여부는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툭툭 던지는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농담이 상급자라는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적으로 적정 범위를 넘어선 농담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위, 관계의 우위에 있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를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 외모 비하, 조롱 등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당한 기간 반복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빈도와 정도의 차이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 안내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와 같이 실제 사례 공유드립니다.
1. 업무배제 의도 하에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
○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결국 강의할 수 없게 함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2.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따돌림, 차별, 험담 등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보조업무를 주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한 사건.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하여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함(광주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10375 판결: 손해배상책임 인정)
3. 회식 강요, 회식비 부담 강요 등
○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한 행위(대전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고합207 판결: 강요미수죄 인정)
4. 업무용 물품 및 ID 회수 및 사용금지, 따돌림 지시 등 차별적 대우
○ 승진에서 누락되어 반발한 직원이 명예퇴직 권고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에 항변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건. 업무변경과 관련한 문제를 따지는 과정에서 폭행, 업무용 물품 및 ID를 회수, 자리를 회의용 탁자로 이동시키고 이후 회의용 탁자와 의자 회수, 피해자가 컴퓨터를 쓰지 못하게 하고, 직원들에게 전자우편 동시 발송 시 피해자를 제외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장 내에서의 따돌림, 차별적 대우(서울행법 2000.8.14. 선고2000구34224 판결: 이로 인한 정신적 질환에 대한 산재보상 인정)
5. 욕설, 비난, 비웃음 등 무시 및 냉난방 관련 차별대우
○ 동료 간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 사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피해자 면전에서 비웃음, 비난, 욕설 등 수시로 언어폭력을 가하고, 겨울, 여름에는 피해자에게 보일러나 에어컨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해자들끼리만 사용함(인권위 진정사건: 16진정0186100)
6. 욕설, 위협, ‘야’, ‘너’, 고함 / 고의적 업무지연 및 방해 / 해고 등 불이익 위협
○ 학교 교감이 같은 학교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욕설, 위협 등을 행한 사건. 학교 교감이 교사들에게 결재요청을 받자 책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며, ‘야’, ‘너’ 등의 호칭을 사용하거나, 결재서류를 고의적으로 반려하고 지연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해고 등을 언급하며 불이익으로 위협하는 등 폭언을 가함. 컨설팅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말하는 교사의 팔을 잡아끌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을 함(인권위진정사건: 12진정097400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벼운 언행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도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느선에서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상급자의 단순한 농담 등이라도 법상 괴롭힘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인정이 되고, 농담의 내용이 폭언 등 모욕적인 내용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률적으로 어떻다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딱 자른 기준은 없습니다. 1회에 그친 폭언이라도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면 인정되기도 하고 수회에 걸친 말다툼이라도 정당한 업무 지시과정에서의 언쟁으로 보여진다면 인정되지않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