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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세후 월급 281만원2023년 10월 18일 입사 2025년 5월 9일 퇴사퇴직금 월급 포함 670만원퇴직금 389만원? + 월급 281만원퇴직금이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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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임금평균액에 재직기간을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 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오니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