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기한내 수정신고 방법ㅠㅠㅠㅜㅠㅜㅠ
부가세를 기한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서나와서 납부까지 완료했는데요
거래처에서 빠진 매출 발견해서 수정하려고 하는데 기한내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ㅑ하나요?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라면 홈택스 아이디가 같다면 재신고 시 제일 나중에 신고된 내용이 최종 신고내용이 됩니다.
아이디가 다르거나 이중신고가 불안하시다면 이전 신고분을 취소하고 재신고 해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담당 세무서 조사관과 상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와 재작성하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추가 납부세액만 납부서를 만들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일까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과다납부한 세금은 추후 세무서에 연락을 하시면 확인 후 환급을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