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간편하게 처리한다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간편하고 공정하게 처리 가능한가요? 누수공사 도배 벽지한지 2년지났고

6월11일 이사하고 정산한지 한 달 지났습니다 200만원으로 4평 방 전체를 공사한다합니다 장판 두께도 착각했는지 5t로 요구하더군요

방 모서리주변으로 물자국퍼져있습니다 짐을 드러내니 알게 되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이사·정산까지 끝났는데 임대인이 누수로 생긴 물자국 도배·장판 비용 200만원을 뒤늦게 청구하는 상황이시군요.

    조정위 신청은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분쟁은 조정 대상이라 관할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누수는 임대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에 드는 하자여서, 그로 인한 벽지·장판 손상은 임차인이 물어줄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정은 강제절차가 아니어서 상대가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심리 없이 신청을 내치는 것)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급을 거절하시고 소액소송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말 그대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공정하고 간편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담당자 역량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적용되는 판례 등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