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이사·정산까지 끝났는데 임대인이 누수로 생긴 물자국 도배·장판 비용 200만원을 뒤늦게 청구하는 상황이시군요.
조정위 신청은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분쟁은 조정 대상이라 관할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누수는 임대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에 드는 하자여서, 그로 인한 벽지·장판 손상은 임차인이 물어줄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정은 강제절차가 아니어서 상대가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심리 없이 신청을 내치는 것)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급을 거절하시고 소액소송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