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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부동산 강제집행하는법

소액민사소송에서 이사비(약정금) 200만원 떼먹은 집주인 참교육 완료했는데요

그동안 거짓말만 치고 호락호락 줄것같지는 않아서 강제집행하고싶은데 이놈이 세주고 월세살고 있는데

세주고 있는 부동산도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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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연히 200만원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클 것이기 때문에 변제할 것입니다. 다만 그 절차가 귀찮고 성가신 문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에 있다면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임차인이라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고 아니라면 해당 거주지에 대해서 동산 압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현재 재산인 부동산을 알고있다면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시지 관할 법원에 판결문과 집행문을 첨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겠고, 등기소에 강제경매개시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경매가격을 정하게 되며 이후 경매를 하여 낙찰이 되면 경매신청자인 질문자님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