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제대로 받은 게 맞나요? 주휴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호텔에서 딱 이틀 근무했고

토요일 12시 반부터 21시 반까지 근무 예정이었는데 1시간 추가 돼서 22시 반까지 근무했습니다.

일요일은 12시 반부터 21시 반까지 근무했고 이틀 다 한 시간씩 쉬었습니다.

총 218,968원 받았는데 첫날 갔을 때 담당자 아저씨가 한 시간 더 일할 거고 아마 25만 원 26만 원 받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온 걸 안 상태에서

주휴시급 13,000원 받는분 기본시급 10,833원 연장수당&야간수당&법정휴일수당 16,250원

ㆍ총 근무시간에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총 1시간 공제 후 지급됨.
ㆍ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급여의 3.3% 공제 후 지급됨.
ㆍ기업은행 외 타행으로 급여 이체 받을시 수수료 500원 공제 후 입금됨.

6. 적용제외 : 근로기준법상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타 관련 사항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
7. 고용보험 : 임금지급 시 근로자부담금 고용보험료0.8%는 공제 후 입금된다.
8. 손해배상 :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와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용자 와 근무장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회사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한다.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 정확히 받은 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6시간+연장 1시간*1.5)*10,833원=189,5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2일 단기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뺀 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2일 근무 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기본 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16,2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는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