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제대로 받은 게 맞나요? 주휴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호텔에서 딱 이틀 근무했고
토요일 12시 반부터 21시 반까지 근무 예정이었는데 1시간 추가 돼서 22시 반까지 근무했습니다.
일요일은 12시 반부터 21시 반까지 근무했고 이틀 다 한 시간씩 쉬었습니다.
총 218,968원 받았는데 첫날 갔을 때 담당자 아저씨가 한 시간 더 일할 거고 아마 25만 원 26만 원 받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온 걸 안 상태에서
주휴시급 13,000원 받는분 기본시급 10,833원 연장수당&야간수당&법정휴일수당 16,250원
ㆍ총 근무시간에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총 1시간 공제 후 지급됨.
ㆍ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급여의 3.3% 공제 후 지급됨.
ㆍ기업은행 외 타행으로 급여 이체 받을시 수수료 500원 공제 후 입금됨.
6. 적용제외 : 근로기준법상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타 관련 사항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
7. 고용보험 : 임금지급 시 근로자부담금 고용보험료0.8%는 공제 후 입금된다.
8. 손해배상 :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와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용자 와 근무장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회사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한다.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 정확히 받은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