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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연장시 관련문의

전세계약 2년만료후 2년연장시 전세금액5프로 인상관련하여 그때는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통해 가능한지 아니면 부동산을통해야하는지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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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즉, 재계약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서 여부, 중개사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 작상과 같은 단순 대필을 위해 부동산을 이용하고 대필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혹 기금 대출로 인한 서류 요건중 공인중개사 날인이 필요한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꼭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사자끼리 체결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액으로 인한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지만 증액으로 인한 계약서는 꼭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서에 보증금에 인상분 만큼만 적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와 이전 계약 보증금과 계약기간, 계약갱신 시 보증금 총액과 계약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전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모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바랍니다.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인상분만큼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뿐 아니라 모든 협의는 당사자들끼리 하면 되고 이미 계약할때 안면도 있고 연락처도 있는데 굳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으셔도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쌍방간의 협의를 하신 후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며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경우 당사자 끼리 계약서는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등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만 인정되는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