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후 연장시 관련문의
전세계약 2년만료후 2년연장시 전세금액5프로 인상관련하여 그때는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통해 가능한지 아니면 부동산을통해야하는지 문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즉, 재계약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서 여부, 중개사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 작상과 같은 단순 대필을 위해 부동산을 이용하고 대필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혹 기금 대출로 인한 서류 요건중 공인중개사 날인이 필요한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꼭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사자끼리 체결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액으로 인한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지만 증액으로 인한 계약서는 꼭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서에 보증금에 인상분 만큼만 적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와 이전 계약 보증금과 계약기간, 계약갱신 시 보증금 총액과 계약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전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모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바랍니다.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인상분만큼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뿐 아니라 모든 협의는 당사자들끼리 하면 되고 이미 계약할때 안면도 있고 연락처도 있는데 굳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으셔도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쌍방간의 협의를 하신 후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며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경우 당사자 끼리 계약서는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등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만 인정되는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