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고의범죄인가요 과실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는건데 처벌이나 기타 법률 내용을 보면 과실범죄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고의범인가요 과실범인가요?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고의범죄로 분류됩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후 의도적으로 운전을 한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음주운전을 명확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도 엄격합니다. 운전자는 음주 후 운전이 위험하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범의 성격을 띌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자체를 의도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음주운전이라는 고의적 행위로 인해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죄로 분류되지만, 그로 인한 결과에 따라 과실의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고의범입니다. 실제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는 고의로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술에취해 있었기 때문에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미필적 고의도 확정적 고의와 동일하게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고의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고의범으로 보아야 하는데,
음주하는 점 음주 후 주행하는 점은 모두 고의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자체에 대하여는 고의범으로 보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범으로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