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정지)인피교통사고 피해자로 입원중입니다. 향후 피해보상금 등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야간에 사거리에서 SUV차량에 뒷좌석에 동승하여 신호대기중에 음주운전차량(정지수치)이 후미를 추돌하여 차량견적이 700~800만원 나올정도로 크게 손괴되고 차량내에 있던 사람들(총3명)은 안전벨트를 하고있어 경추염좌등 2주 진단을 받아 경찰서 제출된상태고 부상당한 사람들(모두 직장인)은 모두 병원입원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안부전화가 한번왔는데 사고가 처음이라 향후 합의금 등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고수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향후 합의금 등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고수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후미추돌의 경우 음주를 떠나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사고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와 치료방법, 치료기간, 소득수준에 따라 피해자별로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주치의와 현재 상태, 향후 치료계획, 소득수준에 따른 손해액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배상인 보험사의 보상은 가해자가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더 많이 보상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작은 사고가 아니였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 된다면 정밀 검사를 통하여 안 좋은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 운전을 한 가해자는 본인의 형사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때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금원(진단 주수당 70~100)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거나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
이 부분은 피해자로써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형사 합의를 보는 경우 채권 양도 통지서를 합의시에 함께 받아서 보험사의 보상 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방지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부담금이 발생해서 결국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본인이
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형사를 통틀어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의 충격에 비해 경상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상인 경우 합의금은 소액의 위자료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액,
그리고 향후치료비(물리치료 등) 등을 감안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통하여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합의의 경우 음주 사고라고 해서 별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보험금과 같이 처리하게 되며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원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