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10년다닌 회사 자발적 퇴사 후 1개월이상 계약직에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입사일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계약직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부정 수급에 대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10년 이상 다니신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십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은 기본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 퇴사 후에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으로 근무한 후 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