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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물개285
아이출생후
2000 만원증여신고했는데
돌잔치때
돌축하금으로
주변지인과친척들로부터
받은천만원을
아이앞으로해주고십은데
이것은증여신고를할때
증여세과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돌잔치 축하금은 신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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