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란 생존하신 상태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생존하신 상태에서 현금을 이체하셨으므로 증여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납부하실 세액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재산공제가 없어 납부하실 세액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1억원 이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10만원 가량의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