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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차분한허스키233
차분한허스키233

부모님 이혼 시 준비해야 되는 것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연세가 아버지는 68 어머니는 63 입니다.

아버지도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술도 많이 안하시고 열심히 일만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잘 도와드리고 형과 저도 잘 케어해주시며 집안일에도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사람을 잘못 만나 사업을 하면서 크게 빚을 지게되어 15억가량 빚을 지게 되었고 부모님이 열심히 모아서 사신 아파트도 팔고 재산을 대부분 처분하고도 5억이 남아 파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열심히 해보려 했지만 마땅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하던 일도 그만하게 되면서 부모님이 서로에 대해 돌아보니 평생을 본인들보다 가족을 위해 살다보니 하고 싶었던 사진, 여행, 검정고시 등등 아버지도 어머니도 각자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이 드신 것 같습니다.

재산이 거의 남지 않아서 나누거나 할 것이 크게 없고, 부모님 두분은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고 따로 사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아들인 제가 준비하거나 알아야 될 절차나 서류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가정법원? 에 두 분이 방문하셔서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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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고, 재산분할 등의 금전 문제가 없기에 협의상 이혼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아드님이 준비할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상황이니 두분이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미성년자가 해당하지 않는 한, 이혼의 당사자가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