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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계약금은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지니나요?

아파트 가계약금을 받게되면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지니나요? 계약이 틀어지면 가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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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성격에 따라 다른데 중요사항이 합의 된 상태라면 계약으로 봅니다.

      보통 잘하는 부동산은 가계약 이라고 안하고 계액금일부 계약이라고 합니다.

      위약금도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명시해서 진행하는데 그런 언급이 없다면 협의된 세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 일부로 해서 입금하고 문자 주고 받았다면 계약이리고 보시면 됩니다

      통장번호를 줬을때는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라서 그날 선금조로 주고 편한 날에 계약하자는 조건이라서 파기되면 2배를 드려야되고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우선이니 협의부터 해보시고 안되면 법적으로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구매자가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한 신뢰 보증금 및 물건 선점의 역할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거래를 취소할 경우 손실배상으로서 판매자에게 돌아가거나, 계약금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과 동일하게 2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