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인경우 증여 가능한가요
조정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원 아직 조합에서 등기내기전인데
부부공동명의차
증여하려면 10년보유 5년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39조 규정에 의거 1)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후, 2)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해당 정비사업내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도 전매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 가능합니다. 지자체나 조합원 등에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