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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박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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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급 시 미지정으로 되어있으면 자동으로 배우자가 받는건가요?

보험 받을 때 본인(보험계약자)이 받을 수 없는 상황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태 등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 할 경우

미지정으로 되어있으면

배우자가 자동으로 받게되나요?

지정할 경우 미성년자로 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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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지정은 생존수익자 사망수익자로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미지정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미성년자를 수익자로 지정은 어차피 친권자또는 양육권자입니다 그리고 보장은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 부인 피보험자 남편이면 보험료는 아내가 납입하고 있어도 생존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생존보장 또는 보상은 남편계좌로 나갑니다 생존수익자도 아내로 해 두었다면 아내 계좌로 보상합니다

  •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인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아들 딸이 1순위가 되어 받게 되나 그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 1인당 1이 됩니다.

    배우자로 지정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인 자녀로도 지정이 가능하나 보험금을 받을 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보호자로 남은 배우자가 어차피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으로 되실거예요.

    미성년자도 지정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대댓글 달거나 프로필 확인 후 말씀주셔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법정상속은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를 받을 때나 수술비를 받을 때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암진단비,뇌졸중진단비,골절진단비,화상진단비 등 병명과 질병분류기호가 적혀 있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