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개인 식품 제조 및 판매 처벌
아파트 단지내 입주민이 누릉지를 만들어 판매하고있습니다
개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다보니 원산지표기는 국내산 쌀이라고만 글로 작성해두거나 구두로만 확인하였습니다
월 2or3회, 5~10명사이 인원으로 판매합니다
비용은 3만원정도 이며 회당 15~3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문제는 없었지만 이렇게 판매해도 무관한가요?
금액에 따른 벌금형이나 법적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이하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제5항). 무신고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법 제97조 제1호), 무등록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 제95조 제2호의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3. 18.>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무허가식품 제조 및 판매업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