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카드공제혜택은 추후에 받을수있는방법

2021. 07. 26. 16:32

사업용 신규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중인데 , 상반기 부가세 신고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이 늦어져 이번 신고시 공제혜택을 못받았습니다. 상반기 신고가 끝나고 나서라도 추후에 공제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기에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누락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에서 카드매입내역을 수령하신 후 사업용지출 및 공제대상매입세액을 구분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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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반기에 사용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에서 공제 받지 못하셨다면 1기 부가세 경정천구 신고를 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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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1기(1~6월) 과세기간에 카드매입 내역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진행해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경정청구 메뉴에서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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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누락된 매입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신고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엄격하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7.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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