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누락된 매입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신고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엄격하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