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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미어캣34
충실한미어캣3423.01.10

퇴사후 임금문제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에 5일(수 ,토 휴무) 근무하며 한달에 월급 200만원(세후)을 받고있습니다. 12월은 회사와 협의하여 12월 25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번 달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12월 월급이 약 100만원으로 적혀있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만약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하여 얼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일할계산을 한다면,

    세전임금/31일*25일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후임금을 나누어서 그 금액 그대로 받으셔도 될 것입니다.

    1,612,903원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명세서 상의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209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라면, 매월 세후 2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후 200만원에 대한 세전월급/31일*25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