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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동박새251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6+6휴직 사용시 3개월씩 나누어서 사용을 해도 부모급여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받을수 있을까요.
예) 1개월 200
2개월 250
3개월 300
복직하여 근무 하다가 1-2개월뒤 다시 육아휴직시
4개월 350 이렇게 연결되어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미만이라면 그와 같이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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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6휴직 사용시 3개월씩 나누어서 사용을 해도 6+6 육아휴직급여가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받을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분할 사용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200,250,...은 상한액입니다.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나눠 사용 가능한데,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기간만큼 다시 사용하는 경우 각 월수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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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