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휴직 6+6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6+6휴직 사용시 3개월씩 나누어서 사용을 해도 부모급여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받을수 있을까요.
예) 1개월 200
2개월 250
3개월 300
복직하여 근무 하다가 1-2개월뒤 다시 육아휴직시
4개월 350 이렇게 연결되어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미만이라면 그와 같이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6휴직 사용시 3개월씩 나누어서 사용을 해도 6+6 육아휴직급여가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분할 사용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200,250,...은 상한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6+6휴직 사용시 3개월씩 나누어서 사용을 해도 부모급여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받을수 있을까요.
예) 1개월 200
2개월 250
3개월 300
복직하여 근무 하다가 1-2개월뒤 다시 육아휴직시
4개월 350 이렇게 연결되어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나눠 사용 가능한데,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기간만큼 다시 사용하는 경우 각 월수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