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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동박새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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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6+6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6+6휴직 사용시 3개월씩 나누어서 사용을 해도 부모급여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받을수 있을까요.

예) 1개월 200

2개월 250

3개월 300

복직하여 근무 하다가 1-2개월뒤 다시 육아휴직시

4개월 350 이렇게 연결되어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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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미만이라면 그와 같이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6휴직 사용시 3개월씩 나누어서 사용을 해도 6+6 육아휴직급여가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분할 사용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200,250,...은 상한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6+6휴직 사용시 3개월씩 나누어서 사용을 해도 부모급여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받을수 있을까요.

      예) 1개월 200

      2개월 250

      3개월 300

      복직하여 근무 하다가 1-2개월뒤 다시 육아휴직시

      4개월 350 이렇게 연결되어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나눠 사용 가능한데,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기간만큼 다시 사용하는 경우 각 월수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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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