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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호아친134
후덕한호아친13422.05.06

계좌추적시 입금자들 개인정보고알수 있나요?

억울하지만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금액은 120이고 회사통장으로 입금이되었고

서비스 해지를원해서 환불과정에서 고객은 전체금액을 달라하시고 저희는

이용금액 제한금액을 드린다했으나 거부후 고소를 했네요

지금 2년이 지난상태인데 계속 보완수사가 뜨고있고

당일 저에게 변제능력이 있는지 확인한다며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현제 회사는 폐업되어 회사통장 해지가되었는데 조회되나요?

혹시 조회가된다면 회사통장으로 입금한 고소인말고 다른 입금자의 개인정보나 연락처도 수사기관 에서 조회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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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당시 시점에 대하여 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2년이나 지난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보는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해 금융 정보 등의 조회신청(압수수색검증 영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 및 금융회사들은 신용정보보호법,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해 분쟁 등에 대비해 고객의 금융거래내역을 최소 5년~최대 10년 간 의무적으로 보관했다 삭제해야 합니다.

    회사통장이 해지되었더라도 해당 은행에 계좌내역에 관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면 조회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은행에 수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회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입금자에 관한 정보가 수사에 필요하다면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